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 신청 전 자격 확인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교·기관·단체·지역사회에서 장애 공감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는 무엇을 다루나요?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 과정은 장애 이해와 인권 감수성 교육을 다룹니다. 과정에서 익히는 것은 장애 유형별 이해, 사례 중심 진행, 참여형 활동 설계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 자격증 기본 정보
- 자격명
-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
- 등록번호
- 2026-003117
- 자격 발급기관
- 국제교육개발강사협회
- 등록 기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교육 기간
- 4주 / 40시간
- 수업 방식
- 온라인수업
- 합격 기준
- 시험 60점 이상
- 시험 시간
- 60분
- 담당 교수진
- 김나실 외
- 혜택
- 학습교안무료제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 과정은 학력·전공·경력 제한이 없습니다. 교육 분야 경험이 없어도 기초 이론부터 단계적으로 다루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학습과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되므로 PC 또는 태블릿과 인터넷 환경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 자격증 취득 절차
- 국제교육개발강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과정 신청 및 수강 등록
- 온라인수업으로 이론·실습 과정 이수 (4주 / 40시간)
- 온라인 자격시험 응시 — 시험 60점 이상
- 합격 후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조회에서 확인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는 어떤 과정인가요?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을 맡는 역할이라, 다른 과정과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하고 실시 결과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강사에게는 내용 전달만이 아니라 대상·시간·증빙 요건을 지키는 운영 능력이 요구됩니다. 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고 연중 이어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 자주 묻는 질문
- 법정 의무교육이라 아무나 할 수 없지 않나요?
- 실시 요건과 증빙 기준을 정확히 알고 대상에 맞게 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과정에서 그 요건을 함께 다룹니다.
- 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리나요?
- 연간 의무라 연중 이어집니다. 다만 4월 장애인의 날 전후로 학교 요청이 몰리는 편입니다.
- 당사자가 아니어도 강의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례와 목소리를 어떻게 다룰지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오해와 사실
- “한 번 만든 자료를 계속 쓰면 된다”
- 대상이 바뀌면 사례가 닿지 않고, 관련 제도와 표현도 바뀝니다. 자료를 주기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과정을 마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장애에 대한 기본 개념과 장애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장애인 인권, 차별 예방,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장애를 동정이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다양성과 권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 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등 대상별 수준에 맞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구성할 수 있다.
- 체험형 활동, 토론, 사례 나눔, 역할극 등을 활용하여 참여형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누가 배우나요?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싶은 예비 강사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육기관에서 인권·공감 교육을 진행하고 싶은 분
- 장애 이해 교육,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다문화·다양성 교육에 관심 있는 강사
- 복지기관, 상담기관, 돌봄기관, 지역사회 교육기관 종사자
-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배려·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싶은 분
- 기존 강의 분야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를 확장하고 싶은 강사
